작성일 : 09-07-30 17:13
포항시,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상담 실시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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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농공단지 세무상담을 시작으로 철강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별 입주업체를 현장을 방문해 지방세 설명)

개정된 지방세법 기업체 불편함 해소

포항시 는 18일 청하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업체 회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와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세무상담은 포항시 세무지도담당 공무원(조상점)이 직접 지방세 감면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사안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단지내 입주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청하농공단지 세무상담을 시작으로 철강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별 입주업체를 현장을 방문해 지방세 설명과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