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5 14:1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항시 육성자금 운영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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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항시 육성자금 운영

-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더불어 지진피해기업대상 지원자금도 운영


  

  포항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및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 우대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이다.

  포항시는 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이차보전율은 2.5%에서 우대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융자추천 규모는 총 1,900억 원으로 이차보전액은 44억 원에 달한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인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억 원(3%), 우대기업 6억 원(3.5%)이며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조업체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7억 원에 이차보전율은 2.5%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장 신축,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생산설비, 물류시설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특히,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보고 지진피해기업으로 확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이차보전율 3%에 대출한도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다른 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육성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경상북도(경북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경제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배부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드림 (274-8420, 010-6530-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