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24 15:56
코로나 피해 관련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변경계획 공고 안내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조회 : 5,252  
   코로나 피해 관련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변경계획 공고 안내.zip (224.7K) [2] DATE : 2020-02-24 15:56:47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관련 경상북도 지원제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업경영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등
  - 일본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등


*변경사항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변경전 융자대상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기업
   - 변경후 융자대상 : (기존)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기업 등
                                   (추가)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등

 

-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드림 (010-6530-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