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03 11:4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용 안내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조회 : 5,274  
   유연근무 활용 안내(코로나19 확산 방지 등).hwp (158.5K) [1] DATE : 2020-03-03 11:46:5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밀접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게 하고, 사업주에게 인사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업경영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포항고용복지센터 김진희 주무관, 성주연 팀장, 280-3132/3051/3055)

 

 

-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드림 (010-6530-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