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06 16:30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안내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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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안내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이 연구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는 다릅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

- 설립 주체 :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출자 비율 : 설립 주체가 기업 지분의 20% 이상 출자(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소)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소기업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

- 본사 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내(포항특구는 지곡밸리(포스텍,RIST,가속기연구소,POMIA,NINT,KIRO,포항테크노파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연구소기업 설립의 혜택

-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사업별 선정이긴 하지만 R&BD과제(최대5억원가량), 연구소기업성장지원사업, 특구펀드투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 및 도움을 통해 신사업을 모색하거나 기존 사업분야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의처)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파견/()포항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과장

전화 : 054-279-9303 휴대폰 : 010-7935-0125 이메일 : smk@ptp.or.kr

주소 :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효자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 4연구동 34307

 

 

 

-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드림 (274-2233, 010-6530-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