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기업)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 안전정책과-9537(2026.7.24.)호와 관련하여 올해들어 포항지역『폭염중대경보』가 7.12(일), 7.24(금), 7.25(토) 발령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3.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및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권고)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폭염중대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