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8 10:40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내 협조 요청
 글쓴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조회 : 201  
   공문 (1).pdf (182.8K) [3] DATE : 2026-07-28 10:40:44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1).pdf (227.9K) [0] DATE : 2026-07-28 10:40:44

1.귀 기관(기업)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 안전정책과-9537(2026.7.24.)호와 관련하여 올해들어 포항지역『폭염중대경보』7.12(일), 7.24(금), 7.25(토) 발령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3.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폭염안전 5대 기본수*」및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권고)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폭염중대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