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 1989.11.21 농공지구 지정 심의 의결 통보 (경상북도)
- 1989.12.02 실시계획승인 (시행자 영일군수)
- 1989.12.29 ~ 1990.12.05 부지조성
(분양 62,861원/평, 재분양 100,000원/평)
- 1990.01.18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경북 고시제14호)
근거법령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8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4항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1
지정목적
- 청하 하대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조성면적 : 195,400㎡ (59,108평)
- 분양면적 : 139,254㎡ (42,124평)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542-2일대(포항시 북구 동해대로2315번길 일대)
사 업 비 : 4,796백만원
- 국비 2,091백만원, 지방비 270백만원, 융자 2,435백만원
(단위 : 원)
구분 | 계 | 융자금 | 보조금 |
계 |
4,795,886,000 |
2,434,458,000 |
2,361,428,000 |
국 비 |
3,064,986,000 |
973,787,000 |
2,091,199,000 |
지방비 |
1,730,900,000 |
1,460,671,000 |
270,229,000 (도135, 시135) |
오․폐수종말처리장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547-1번지(포항시 북구 동해대로2315번길 14-8)
- 면 적 : 5,991㎡ (1,812평), 건물(60평)
- 공사기간 : 1991.12.31 ~ 1992.7.29
- 공사금액 : 392백만원 (국비보조 196, 융자 196)
- 시설규모 : 350㎡/일 (장기폭기식, 생물학적처리)
- 관리주체 : 청하농공단지협의회
- 관리기관 : 포항시
입주업체 : 22개사(가동 20)
섬유ㆍ의복 1(1), 목재ㆍ종이 1(1), 석유ㆍ화학 2(2), 비금속 2(2), 철강 5(4), 기계 5(5), 기타 6(5)